2002.04.19 18:27

안녕하세요. 김병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한회사에서 동일한 일을 하면서도 근로조건이 일정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각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서로다른 파견업체이기 때문입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업체와 근로조건 등을 정하여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사용사업체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파견업체별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다르게 명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파견업체과 파견근로자간에 체결하게 되는 근로계약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율되므로 근로기준법 이하의 조건을 정할 수 없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서는 에 의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에 대하여 파견사업주가 책임져야할 부분과 사용사업주가 책임지도록 구분하고 있으므로, 만약 위법, 부당한 근로조건을 강요한다면 법을 위반한 사업주가 누구이며, 어느 사업주에게 요구하여야 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귀하가 문제삼고 있는 근로시간과 휴게관련사항은 사용사업주가 사용자로써 책임을 져야할 부분으로써 사용사업주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4시간으로 하되, 근로자의 합의가 있다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을 뿐이고(근로기준법 제49조, 제52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같은법 제53조) 귀하의 질문만 보더라도 "오전 11시30분부터 저녁 9시까지"근무하면서 40분의 휴게시간만 인정하는 것은 사용사업주측이 근로기준법상 휴게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 병호 wrote:
> 여자친구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 제 여자친구가 한국통신 서부본부 부천 100번 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 한국통신 직원이 아니라 요즈음 많이 생긴 인력용역회사에서 파견나가는 식으로 근무하고있습
>
> 니다.
>
> 근데 너무 힘들어 해서요.
>
> 남의 돈 버는게 쉽지않다는것을 저도 잘 아는지라 그러려니 했지만 그래도 좀 알고는 싶네요
>
> 제 여자친구 근무시간은 오전 8시 30분 출근에 저녁 6시 퇴근하는 오전조하고
>
> 야근조는 오전 11시30분부터 저녁9시까지 근무합니다. 저녁식사를 4시에 한다고 하더군요.
>
> 그리고 식사 시간은 40분이고 쉬는 시간은 없습니다.
>
> 같은 용역회사인데 다른데는 출근시간이 다르다고 하더군요 그게 가능한가요?
>
> 관리자의 재량에 의해서 근무여건이 많이 다를수 있는지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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