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9 17:26

안녕하세요 전선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결혼,가족부양)】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의 소개된 사례에 덧붙여 말씀드리면,
1)퇴직후 30일이내의 결혼이라면 비록 퇴직일과 결혼일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혼에 따른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라는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아울러 동거의 상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결혼일 직전이나 직후에 주민등록등본을 옮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귀하의 사정은 결혼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으로 인해 배우자와 동거해야하는데 배우자가 먼거리에서 기거하니까,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용된다"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혼일 직전이나 직후의 주민등록이전이 필요하므로 이점에 신경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3)혼인신고가 반드시 퇴직일전에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예식장 임대계약서나 청첩장 등으로도 '결혼'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입증될 수 있으니까요.
4)실업급여를 지급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이직시에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달라, 작성된 이직확인서는 본인의 확인을 받은후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 요구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이직사유가 '결혼으로 인한 동거에 따른 출퇴근의 불가능'으로 기재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선영 wrote:
> 저는 99년 3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 오는 5월 12일 결혼으로 4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 저는 현재 대구에 있고 신랑될 사람은 부산에 있습니다.
>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가야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 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요?
> 제가 알기론 가족간의 동거로 인해 퇴사할 경우는 해당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몰라서요. 또 혼인신고가 퇴사전에 되어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든데 ...저는 퇴사 2주정도후 결혼인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그리고 대상이 된다면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되는지요?또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 질문이 너무 많죠?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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