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99년 3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오는 5월 12일 결혼으로 4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대구에 있고 신랑될 사람은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가야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요?
제가 알기론 가족간의 동거로 인해 퇴사할 경우는 해당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몰라서요. 또 혼인신고가 퇴사전에 되어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든데 ...저는 퇴사 2주정도후 결혼인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대상이 된다면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되는지요?또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질문이 너무 많죠?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는 5월 12일 결혼으로 4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대구에 있고 신랑될 사람은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으로 내려가야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제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요?
제가 알기론 가족간의 동거로 인해 퇴사할 경우는 해당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몰라서요. 또 혼인신고가 퇴사전에 되어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있든데 ...저는 퇴사 2주정도후 결혼인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대상이 된다면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되는지요?또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질문이 너무 많죠?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