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9 18:02

안녕하세요. 억울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측이 요구하는 근로계약의 내용(3년 안에 퇴사하면 임금삭감, 퇴직금 환불을 한다)은 부당할 뿐더러, 근로기준법 제27조(위약예정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써 그 효력은 무효입니다. 즉, 귀하가 사용자의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더라도, 해당 규정이 효력을 갖지 못하므로 귀하는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직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사용자의 사직서 수리여부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2. 단,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혹은 당기후1임금지급기까지만 근로하면 근로계약관계는 자동적으로 종료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위 계약서 내용을 들어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면 삭감된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고, 퇴직금을 환불하도록 요구가 있더라도 환불하지 않으면 됩니다.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해 wrote:
> 저는 고용안정센타를 통해 인턴으로 채용된지 한 달이 됩니다.
> 그런데 사용자측에서 부당한 근로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계약서 내용은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자의로 일을 그만두면 일정기간(6개월, 1년 등)에 따라 임금 삭감과 퇴직금 환불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 과장님은 상사의 지시를 따를뿐 단지 형식적일 뿐이고 법적 효력은 전혀 없으니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 강제해고가 아니더라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계속 다닌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 그렇다고 어렵게 구한 직장을 그만둘수도 없고.
> 설령 이 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직장을 다녀야 할지...
> 이럴때 법적으로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또 저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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