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8 19:30
저는 고용안정센타를 통해 인턴으로 채용된지 한 달이 됩니다.
그런데 사용자측에서 부당한 근로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은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자의로 일을 그만두면 일정기간(6개월, 1년 등)에 따라 임금 삭감과 퇴직금 환불을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과장님은 상사의 지시를 따를뿐 단지 형식적일 뿐이고 법적 효력은 전혀 없으니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강제해고가 아니더라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고 계속 다닌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어렵게 구한 직장을 그만둘수도 없고.
설령 이 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비굴하게 직장을 다녀야 할지...
이럴때 법적으로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또 저는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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