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의 근무 형태는 매일 출근하지만, 하루 평균 5시간 30분 정도만 근무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1:30 - 19:00 , 토요일은 8:30 - 13:00 까지 근무하며,
월급은 정상 출근시의 70%를 받고 있습니다.
입사한지는 1년 2개월 정도 되었구요, 요번에 연차: 5, 월차: 6개를 받았는데,
회사에서 정상 연월차 일수의 50%만을 적용하였다고 하더군요.
저의 경우 연월차를 정상 연월차 일수(즉, 연차:10, 월차:12)의 70%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정상 연월차 일수(연차:10, 월차:12)를 전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 기준법엔 1년 개근한 근로자와 90% 근무한 근로자를 구별하고 있던데요
비율은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출근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1:30 - 19:00 , 토요일은 8:30 - 13:00 까지 근무하며,
월급은 정상 출근시의 70%를 받고 있습니다.
입사한지는 1년 2개월 정도 되었구요, 요번에 연차: 5, 월차: 6개를 받았는데,
회사에서 정상 연월차 일수의 50%만을 적용하였다고 하더군요.
저의 경우 연월차를 정상 연월차 일수(즉, 연차:10, 월차:12)의 70%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정상 연월차 일수(연차:10, 월차:12)를 전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 기준법엔 1년 개근한 근로자와 90% 근무한 근로자를 구별하고 있던데요
비율은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출근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