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9 16:04
안녕하세요 궁금.. 님, 한국노총입니다.

열흘이 아니라 단 1시간동안이라도 근로를 제공하였으면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권리는 근로자 본인이 갖는 고유한 권리이므로 그 누구도 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법리적으로야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라도 그 요구 및 수령, 처분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에 귀하가 직접 회사에 요구하셔야 합니다.

아마도 임금의 수준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사하고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일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받았음직한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우선, 직접 전화를 한번 해보시고, 회사측의 반응이 시원하지 않다 싶으시면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세요...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 wrote:
> 어떤 회사에 입사한지 열흘만에 사직서를 쓰고 나왔습니다..
> 계약직이라서 임금은 시간제로 쳐 준다고 하네여..
> 그런데 제가 열흘동안 일 한 대가를 받을 수 있나여?
> 근로계약서를 쓸때 정확한 근무시간도 정해주지 않았고,
> 시간급이 얼마인지도 말을 안하더라구여...
> 복지후생도 안 좋아서 그만 두긴했는데 그만 둘때 월급 얘기를 안했거든여..
> 물론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여...
> 제가 전화해서 달라고 하기도 좀 그렇구...
>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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