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9 15:52

안녕하세요 김성옥 님, 한국노총입니다.

실업급여지급의 기준액은 평균임금(일급)의 50%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옥 wrote:
> 실업급여에서 평균임금의 70%를 받는다고 하는 곳이 있고 50%를 받는다고 하는 곳이 있는데 어느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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