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9 16:32

안녕하세요. 김양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처음 운수회사는 단지 트럭을 판 회사에 불과하므로, 남편분의 체불임금과 보증금에 관련하여 직접 당사자는 아니라 보여지며, 남편분과 직접 택배과 의약품택배회사라는 금성로지스틱스와 계약 내용에 근거하여 보증금 300만원과 보수을 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성와 남편분의 계약관계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근로계약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2. 지입차주라 하더라도 남편분이 회사와 고정급을 받기로 계약하고, 회사의 지시, 명령에 의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약정한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때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그러나 운전자가 자신이 지입한 차량을 운전하면서 고정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때 그 때 주문받은 일을 수행하고 자신의 계산하에 운송수입금 전책을 차주의 수입으로 하며, 회사와의 관계외에 다른 회사의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으므로, 결국 당사자간의 계약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계약의 내용을 계약서로 명확하게 작성해두지 않으면 근로자가 약정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계약내용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저희들이 이 이상의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이 안타깝군요. 변호사 등 다른 상담기관을 통해 보다 효용성있는 답변을 구하심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양수 wrote:
> 작년12월 새 일자리를 알아보던중 벼룩시장 광고에 의약품택배업기사를 보고 담당자가 월급이 260만원이란 얘길믿고 새로 할부로 1톤 트럭까지 그 운수회사를 통해 구입하고 그 운수회사에 몇백의 돈을 현금으로 사례비로 주고 그 운수회사에서 소개한 의약품택배회사라고 금성로지스틱스라는 회사를 소개받고 또 금성에 보증금 3백만원을 걸고12월 중순부터 이번4월 중순까지 의약품이며, 일반택배며, 가구까지 택배하며 금성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했지만 월급은 단 한달치만 받았으며, 그것도 제 날짜를 어긴 두번에 걸쳐 분납으로 주었고, 그걸 받기 위해 또 얼마나 전화를 해댔던지... 여하튼 밀린 월급을 안주자 남편이 금성 사장을 만나자 사장이 돈 줄게 없다면서 보증금은 생각지도 말고 이제 나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새로 의약품택배라는 명목으로 다른 10명의 사람을 구하자 그 사람들한테도 같은 방법을 물론 쓰겠지요. 실컷 부려먹고 돈 밀려놓고 결국 내보내는 방식으로.. 남편과 같이 들어간 사람들도 월급을 못받아 다들 그냥 나갔지만 남편은 혼자남아 끝까지 믿고 일했는데.. 이런 사기를 쳐서 못받은 월급이 두달반치니까. 보증금까지 900만원 돈인데 처음 운수회사 에 들어간돈 까지 합치면 천만원도 넘는 손해를 보고 카드빚만 잔뜩안고 있어 어떻게든 비양심적인 금성 사장으로 부터 밀린 월급과 보증금을 받고싶은 마음에 법무사를 찾아갔지만 법무사에선 제3채무자인 금성트랜스라는데서 금성로지스틱에 줄 돈을 지급정지 시켜 그 줄돈을 남편에게 주게 하는 방법을 제시해 희망을 가졌지만 남편이 금성트랜스 사장에게 이런 얘길 하자 남편이 금성트랜스일을 일주일 밖에 안했고 다른 회사일을 금성사장이 시켜서 또 했기때문에 지급정지를 받아도 남편에게 돌아갈 돈은 몇십만원 밖에 안된다고 했답니다. 다른회사들은 상호만 알지 주소도 사장이름도 몰라 제3채무자 지급정지는 아무득이 안될것 같은데 무슨 다른 방법은 없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돈을 찾을수 있을지 그저 답답합니다. 방법이나 조언 부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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