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9 17:41

답변 감사합니다..몇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상황을 부연하자면...
모기업에서 자회사에 투자개념으로 내놓은 금액이 10억원정도 되었었는데..
이중 8억원을 다시 빌려준 돈, 즉 대여금으로 전환을 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 통장에 있던 1억 5천 정도의 돈을 빌려준 돈의 회수 명목으로 가져갔으며..이또한 바로 인출하여 현재 통장의 잔고가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가압류할 재산 조차도 남아 있지 않으면 저는 그냥 포기해야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
> 1. 모회사와 자회사가 내부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군요. 대개는 모회사가 자본참여나 다수의 의결권 행사 또는 법률적 계약에 근거하여 자회사의 경영의사결정 등에 우월적 지위로 참여하게 되는데, 이 경우라도 양회사는 법률상으로 독립된 법인격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자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해야할 회사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자회사가 되므로, 모회사에게 직접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 2. 자회사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체불임금이 있음을 자인하더라도, 자회사 명의의 재산이 전무하다면, 최악의 경우 임금을 온전하게 지불받지 못하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자회사 명의의 재산이 모회사나 기타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가압류해놓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모회사로부터 경영에 대한 지배, 개입이 거세어 법인명의 통장까지 좌지주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신속히 자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시기 바랍니다.
>
> 3. 회사 명의 재산 파악은 직접 수소문 해야 하는데, 기업정보에 대해서는 사업주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하십시오.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보시고, (회사 부동산(토지나 건물)의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회사가 가져갔다는 자회사 명의 예금통장의 예입점포, 예금주, 예금의 종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행계좌에 대한 가압류는계좌에 예금채권이 존재한다는 것이 확실할 때에 실효를 거둘 수 있으므로 자회사의 사업주가 비밀리에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계좌번호와 잔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호사가 법인이라면 가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는 법인명의 재산에 국한되므로, 사업주 개인재산은 제외됩니다.)
>
> 4. 또한 법원으로부터 가압류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보통은 근로자가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을 하고, 노동부로부터 발급받는 '체불임금확인서'를 가압류신청서에 첨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받기까지 족히 한달은 소요되고, 진정 후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을 때는 사업주가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자회사의 사업주에게 진정을 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할 체불임금액수와 근로자 이름을 명시하여 지불각서"를 써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이 각서를 근거로 하여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 5. 아울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은 청구금액을 2,000만원 미만으로 하여(각 근로자의 체불임금액수를 합하여, 2,000만원 미만 선으로 나누어 근로자 몇 그룹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각각 소액재판을 제기하십시오. (지불각서 첨부) 소가를 2,000만원 미만으로 할 것을 당부하는 것은, 소액재판은 비교적 간소하고 빠른 절차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문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가압류했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 6.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 김윤섭 wrote:
> > 안녕하십니까...이번에 한 개인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일을 당해 어찌할바를 모르다가 이처럼 문의를 드립니다...
> >
> > [임금 계약 조건]
> > 저는 모기업이 따로 있는 자회사에서 2년여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월급여는 월150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고 4월과 12월에 인센티브로 100만원씩을 더 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인센티브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 양식을 밟지 않고 구두상으로 합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 >
> > [임금 연체 현황]
> > 2000년 6월 22일 입사후 첫번째 달 월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6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급여분인 345,808원을 준다준다 하더니 끝끝내 주지 않았습니다. 이당시에는 모기업에서 저희 자금 관리를 하였으므로 그 말을 믿고 있다가 아직까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 > 자금 관리가 모기업으로부터 넘어온 이후 2001년 12월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고 2001년 12월 25일, 2002년 1월 25일, 2002년 2월 25일 3회에 걸쳐 본급여인 150만원에 세금을 제한 금액 1,383,230원 중 일부인 931,130원만을 지급 받고 나머지 금액과 12월 인센티브 부분을 차후 지급받기로 구두 합의하였습니다.
> > 그리고 3월 25일 급여분부터 밀린 인센티브 부분과 임금부분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았다고 해도 이번 년도 안에 보전해 주기로 되어있었습니다.
> >
> > [회사 정리 상황]
> > 3월 중순경 모기업측에서 자금 압박을 이유로 들어 회사통장을 잠시 가져가 사용한다고 말을 하고 저희 통장을 모두 회수해갔습니다. 이후 사전에 아무런 통보없이 직장폐쇄를 공표하고 모든 직원을 해고해버렸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의 사장님까지도 해고대상입니다. 저희쪽에서 넘긴 통장에는 현금 1억 5천만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있었으며 추후 금액이 더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 >
> > [임금 체납]
> > 모기업은 저희 회사 통장을 가져간 이후 강제 해고 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저희쪽 통장에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투자비용을 명목삼아 일체의 급여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 역시 저와 같은 형편으로 어찌해야 할 지에 대해 막막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 > 현재 제가 모기업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금액은
> > 1. 2001년 12월 인센티브
> > : 1,000,000원
> > 2. 2001년 12월 25일, 2002년 1월 25일, 2002년 2월 25일 잔여 급여분
> > : (1,383,230원-931,130원)*3달=1,356,300원
> > 3. 2002년 3월 25일 급여분
> > : 1,383,230원
> > 4. 2000년 6월 급여분
> > : 345,808원
> > 5. 퇴직금(?), 일방적 해고에 따른 노동법 적용 3개월 임금(?) : 이건 확실하지 않네요..퇴직금은 연봉제일 경우 못받나요?..그리고 일방적으로 통보된 해고에 대해서는 3개월인가의 급여를 주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맞는지..
> >
> > 으로 총 4,085,338원 + 알파입니다.
> >
> > 이 금액을 받고 싶은데 어떤 법적인 조취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물론 다니던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일이겠지만 모기업에서 자금이 들어있는 회사의 통장을 일방적으로 가지고 간 상태에서 해고당한 경우라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 > 아울러 제가 다니던 곳의 사장님도 저희와 같은 상황이므로 사장님이 다치지 않고 모기업과의 법적인 관계에서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여쭈어 봅니다..
> >
> > 지난 2년간 열심히 다닌 직장입니다..다른것은 바라지 않겠지만 그 보상으로 밀린 급여만큼은 꼭 받아야 이 분한 마음이 조금은 풀릴것으로 생각됩니다..저 파렴치한 인간들을 어찌 처리해야 하는지 꼭 좀 부탁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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