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9 13:39

안녕하세요. anthony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부에서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 검찰로 넘어간 이후 근로감독관은 즉시 입건수사 및 법률구조공단 또는 소액심판제 활용 등 민사절차를 근로자에게 안내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2. 그 발급시기는 검찰로 송치되는 즉시 발급해주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해서는 여타할 강행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노동부 업무량에 따라 그 시기가 다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써는 근로감독관에게 알리고 속히 발급해줄 것을 다그쳐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근로감독관직무규정 등에 명확히 명시하여 근로감독관에게 강제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3. 다만, 시일이 길어져 그 사이 사용자가 재산명의를 변경시키거나, 사업이 정리될 위험이 있어서 일단 가압류절차가 시급하다면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에 대신하여 실무상으로는 보증보험을 활용하기도 하므로, 체불임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첨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는 방법을 고민해볼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금액이 현금 공탁시는 5000만원인 경우 그에 대한 10%인 500만원의 공탁금이 들어가지만 보증보험증권으로 할 경우에는 500만원의 1%인 5만원 짜리 보증보험증권으로 족하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anthonywrote:
:퇴직금지급신청 민원이 들어간 상태에서 2개월이 넘어 근로감독과에서 사용자에 관한 조서를

지난 4월6일에 작성했읍니다. 25일 경과후에 검찰로 이송된다하더군요. 조서작성하자 마자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원' 3통과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을 감독관에게 요청했었는데

아직도 서류가 나오지 안았읍니다. 그래서 어제 요청서류가 언제쯤 되는가, 오늘 정도에 받을

수가 있는가 문의해보았더니 감독관은 '바쁜일 있느냐, 결재를 올렸으니가 내가 내가 전화할때

까지 기다려라' 하더군요. 요청 서류는 언제까지 주어져야 하며 결제문제가 어느 단계까지 가야

처리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합니다.

노동문제에 수고하시는 관계자 및 운영자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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