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5 11:56

안녕하세요. 송영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직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둬라."고 하는 해고, 그리고 당사자간에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2. 사직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거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 한달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해고의 경우 사용자가 해고예정일을 명시하여 해고통보를 하고, 해고예정일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이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해고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는 근로계약 당사자간에 의사의 합치가 있게 될 경우 합의한 날이 근로계약이 해지된 날이 될 것입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스스로 사직한 것인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에 있어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만 귀하의 퇴직일이 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상 귀하가 먼저 "퇴사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스스로 사직할 의향이 있었는지 모르겠군요. 어쨌든 근로자의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 만1년이상이 되지 않으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왕이면 1년의 기간을 채우고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좋겠습니다.

4. 그러나 그 사이 회사측이 해고를 통보하게 되면, 귀하가 해고를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해고의 정당성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하며, 해고를 받아들이겠다고 결정하였을 때는 해고예정일에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입사일부터 해고예정일까지 1년이상인지 확인하여 퇴직금 발생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귀하가 해고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 해고가 정당성이 있는지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송영숙 wrote:
> 안녕하세여.,..
> 수고 많으십니다.
>
> 1주일전 부서이동을 요청해서 이동이 안되면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 오늘 이사 말이 이동이 안된다고 하더군여.
> 그래서 퇴사하겠다구 했습니다.
>
> 작년 5월7일 입사하여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 저는 5월7일을 넘어서 퇴직금을 받고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혹시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 그 전에 나가라고 할수잇는건가요?
> 퇴직일은 누가 정하는건가요?
> 5월7일이후 5월중으루 퇴직을 한다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다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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