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5 11:20

안녕하세요. 이은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장문의 사연 잘 읽었습니다.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양립시키기 위한 여성계와 노동계의 노력으로 모성보호에 관련된 법령이 개정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전히 결혼을 이유로 은근히 사직을 종용하는 회사들이 있는 것을 보면, 법제도의 정비외에도 남성우월주의나 여성근로자에 대한 편견 등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만 법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러나 인식의 전환이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노동계나 여성계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를 하고, 변화시켜나갈 것을 요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2. 각설하고, 귀하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제로 귀하가 퇴직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달려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 실태 파악이 곤란합니다만, 회사에서 인사고과점수를 터무니 없게 낮게 주고, 은근히 사직을 종용한 것에 불만을 가지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만 가지고는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확언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수급인정사유'을 고시한 노동부의 견해에 의하면, 근로자의 결혼과 관련해서는 결혼으로 인한 이직이 사내에 관행화 되어 있어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고,(결혼퇴직제가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유를 실업급여 수급자격으로 명시하고 있는 현재의 노동부 고시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인사고과 점수가 낮게 되었다하더라도 그것이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어떤 수위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체적을 살펴보아, 예컨데, 임금이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과 2할 이상차이가 나거나 기타의 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게 됩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이렇게 하여 귀하의 이직사유가 고시내용에 해당한다면, 회사에게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 하니 "이직확인서"를 회사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접후해달라고 요청하시고, 귀하는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과 동시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사업주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이직확인서를 작성· 교부해야 하는 내용은 고용보험법령에 정해진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행치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5.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주은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지난 2월말에 회사를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입니다.
> 근무년수는 97년 9월에 입사하여 2002년 2월까지 4년 5개월 남짓 됩니다.
>
> 퇴사 사유는 비서로 쭉 근무하던 제가 2001년 9월, 사내 결혼을 하면서 제가 속한 부서의 부서장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은 곧 사장님의 뜻이라며 결혼한 유부녀 특히 사내 결혼을 한 여직원을 비서를 직원으로 두기엔 불편하다는 이유 한가지만으로 사내에 결혼발표한 후부터 여러 차례 본인에게 ‘그만 두라’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교묘하게 하지 않으면서 줄곧 그만 둘 것을 종용하는 등 무척이나 힘들게 하였습니다.
> 그리고 사내 커플이라는 이유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던 그 때, 비서인 제가 남편에게 한이불 덮고 자는 부부끼리인데 회사 기밀을 누설할꺼라는 둥 말도 안되는 여러가지 이유로 계속 본인에게 퇴사를 종용해서 정말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 굴뚝 같았습니다.
> 이런 회사의 태도에 너무나 화가 나 저는 오기심이 생겨 끝까지 버텼었고 결국 부서장과 타협을 하여 다른 부서로 이동하기로 하고 결혼후에도 5개월 남짓 다녔습니다.
>
> 그리고 연초에 회사에서는 인사고과를 의례적으로 실행하였고 제게는 타직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인사고과를 주었습니다.
> 결국 저는 퇴사하기로 마음 먹고 그만두는 과정에서 어떻게 저런 인사고과를 줄 수 있느냐고 부서장에게 물었습니다.
> 이유는 일을 못해서 저렇게 준 게 아니라 사장님 비서라서 여지껏 인사고과를 남들에 비해 적게 줄 수 밖에 없었다라는 말도 안되는 이유였습니다.
> 결혼 전 그만 두라는 압력을 주었었고 남들에 비해 뒤지지 않는 업무수행능력을 발휘한 본인에게 형편없는 인사고과를 준 회사에 너무나 정이 떨어진 나머지 정말 도저히 다닐 수가 없어서 지난 2월달을 마지막으로 퇴사한 이유입니다.
>
> 마지막으로 퇴사하면서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해줄 것을 부탁했으나 자발적인 이유라 적용이 안된다고 하길래 회사측엔 경제적인 손실이나 불이익을 없을 것을 설명하고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원했으나 끝내는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
> 하지만 오늘 저보다 한달 먼저 그만 둔-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자발적으로 관둔- 여직원에게는 현재 실업급여가 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울분을 참을 수가 없어 실업급여에 관한 정보를 찾다가 저와 같은 경우라도-자발적인 퇴사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그 여직원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는 이유의 퇴사자여서 그 당사자가 회사측에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직원의 상사가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먼저 알아서 신청해 준 사례입니다.
> 이게 말이나 됩니까…
> 어떤 사람은 원하지도 않았는데 회사측에서 알아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배려를, 어떤 사람은 부당한 대우를 받고 퇴사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고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 저와 같은 경우는…퇴사한지 2개월이 지났고 퇴사 후, 아직 아무것도 고용안정센타에 신고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처리해야 할지 좋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 제겐 실업급여도 물런 소중하지만, 이런 부당한 일처리와 대우를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 올바르게 일하시는 분들께서 지도 편달해 주시면 제 마음이 한결 편안해 질 수 있어 감사하겠습니다.
>
> 그럼 조속한 답변 기다리며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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