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5 16:11

안녕하세요. pej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것은 몰라도, "임금에 관해서는" 서면으로 확약을 체결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있는 것이 차후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막는 길입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의 구성항목, 지불방법,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지우고 있기도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 사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그렇지 않고 입사할 경우 해당 회사에 근무하면서 혹은 퇴사시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데 귀하처럼 구두로만 급여를 월 100만원씩 주기로 한 후 입사해 한달 근무 뒤에 사전 통보 없이 회사 사정이라는 이유 등을 들어 월 80만원을 줄 수도 있고 이러한 일을 당할 경우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충분히 항변할 수 있을 것이나 임금에 대한 약정 서면이 없다면, 결국 구두상의 약정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어쨌든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를 통해서라도 급여수준이 회사측의 일방적인 의사로 낮아졌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회사가 근로자 입사시 정했던 급여수준과 낮아진 급여수준의 수위를 비교하여 노동부에서 구직급여수급자격으로 고시한 정도와 비교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아래는 임금체불과 근로조건변동에 관한 노동부 고시 제2002-1호[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 기준]입니다.

1)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여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임금체불에 의한 퇴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이직전 1년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가 근로조건 변동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면, 지금 곧 사직할 것을 결심하지 마시고, 회사측에 '처음 약정했던 급여 월 100만원 수준으로 맞춰서 지급하고, 그간의 체불임금을 정산해달라는 요구'를 담은 "건의서"를 내용증명우편방식의 방법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지면 좋겠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차후 귀하가 사직을 하여 실업급여 수급인정신청을 하였을 경우,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체결시 약정하였던 임금수준을 지급받기위해 이러한 노력을 했구나..' 하는 정황상의 근거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상당기간이 흐른 것으로 보이니, 그 동안 꾸준히 급여에 대한 이의제기를 했다는 정황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묵시적으로 낮아진 급여에 동의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5.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6.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말끔히 지급해야 하므로, 귀하가 퇴사한 후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임금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에도 구두로 독촉하는 것보다는 "최고장"의 형식으로 작성한 후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고, 최고장에 명시된 날까지 회사측의 최종 지불의사를 지켜보십시오. 회사측의 반응이 쉬원치않다면 결국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 및 진정서 접수후 사실조사과정 등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pej wrote:
> 계약서를 쓸 당시에는 100정도 보장한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는데
> 회사에선 주로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80정도 받다가 그만두기 2달전엔 50~ 60 정도를 받아 생활하기 힘이 들어 그만 두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현재 취직을 목적으로 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 실업신고를 하고서 2주마다 출석을 해야한다고 했는데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강증을 들고 가면 어떤지 궁금해서 ...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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