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5 15:46

안녕하세요. 최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의 금품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근거하여 제도를 설정하고, 자체 제도에 의해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사업장별로 각 제도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에 반하여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해진 법정사항이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없애고 말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법에 의해 퇴직금 지급의무를 강제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금제도를 없앤다는 것 자체는 무효이며, 무효인 부분은 결국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가 대신하게 됩니다.

즉 위 두가지를 고려해봤을 때, "회사가 퇴직금제도를 없애면서 성과급으로 대신하겠다는 약정"은 무효이며, 무효인 부분은 퇴직금제도가 대신하게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회사측이 "명목만 성과급일뿐이지 성과급이 사실은 퇴직금이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취지에서 1년의 성과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의미였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때에는 해당성과급을 퇴직금으로 하여 1년 단위로 중간정산한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강제할 수 있고, 만약 법정퇴직금보다 저액이라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약정이 서면으로 확약된 것이 아니라면 구두상으로 약정된 사항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이 때는 최소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라도 확보하여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회사측에 청구하는 방법은 구두로 하기 보다는 서면을 통하여 "건의서"의 형식으로 보내고 1부를 보관해 놓는다면 중요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정 wrote:
> 안녕하세요?
>
> 회사를 옮겨 일한지 1년 8개월이 되었는데, 퇴직을 하려합니다.
> 2000년 8월29일날 입사해서 2000년도에는 그냥 월급을, 2001년에는 연봉제를 시행한다고
>
> 해서 연봉으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 말로만 연봉제라고 하고, 계약서 한장 쓴적이 없습니다.
> 연봉제라고 하면 개인의 능력을 어느정도는 인정을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이곳은 경력자나
> 신입이나 모두 똑같이 취급되고 있습니다.
>
> 처음 입사할때는 아무말 안하다가 언제부터인지(아마도 연봉제라고 한 작년부터 인듯)
> 퇴직금이 없다고 하면서 대신 회사 1년매출의 20%를 성과금으로 돌려 준다고 했습니다.
> (1~12월을 계산으로 다음해 세금납부가 끝나고 지급한다고~)
>
> 그런데 4월도 중순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 아무 얘기도 없어서 답답하기만 한데,
> 제가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 문제는 제가 퇴사를 하게되면 작년 한해의 성과금을 받을수 없는지요?
> 또한 퇴직금이 성과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퇴사를 하더라도 받을수 있는지
> 궁금합니다.
>
>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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