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4 22:05
안녕하세요?

회사를 옮겨 일한지 1년 8개월이 되었는데, 퇴직을 하려합니다.
2000년 8월29일날 입사해서 2000년도에는 그냥 월급을, 2001년에는 연봉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연봉으로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말로만 연봉제라고 하고, 계약서 한장 쓴적이 없습니다.
연봉제라고 하면 개인의 능력을 어느정도는 인정을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이곳은 경력자나
신입이나 모두 똑같이 취급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할때는 아무말 안하다가 언제부터인지(아마도 연봉제라고 한 작년부터 인듯)
퇴직금이 없다고 하면서 대신 회사 1년매출의 20%를 성과금으로 돌려 준다고 했습니다.
(1~12월을 계산으로 다음해 세금납부가 끝나고 지급한다고~)

그런데 4월도 중순이 지나고 있는데 아직 아무 얘기도 없어서 답답하기만 한데,
제가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제가 퇴사를 하게되면 작년 한해의 성과금을 받을수 없는지요?
또한 퇴직금이 성과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퇴사를 하더라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꼭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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