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5 14:49

안녕하세요. 윤상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와 직접 근로계약관계에 놓여 있는 회사가 어디인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① 귀하가 언급하신 용역회사(A)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회사가 도급받은 일을 근로자에게 지시, 명령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는 당연히 용역회사가 됩니다. 그러나 ② 용역회사가 단지 근로자와 귀하가 일한 회사(B)를 연결시켜주는 직접 소개소의 역할만 담당하였고,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회사가 B라면 B업체에게 임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①"의 경우라도, A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B회사의 잘못에 의한 것(도급대금을 지불하지 않았거나, 도급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등)이라면 근로자는 B회사에게도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급사업장의 임금체불문제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42번 사례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귀하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회사가 가려졌다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사무소 민원실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십시오. 진정서가 접수되면 1~2주 내로 출석명령이 있을 것이고, 노동부에 출석하여서는 사실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조사 후 체불임금임이 확인되면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0월0일까지 체불임금 0000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상혁 wrote:
> 저는 광성전기라는 용역회사에서 지난 겨울 잠깐 일을하였습니다.
> 1월에 수원쪽으로 일을 보내서 10일정도 일을했었는데,
> 제가 일을 했던곳에서 수금을 해주지않아 돈을 못주겠다고 사장이 그럽니다.
>
> 저를 고용한곳은 용역이고, 일을 보낸것도 용역이니 그쪽에서 책임을 져야하는게 아니냐고 하니, 용역에서 돈물어주는것 봤냐하면서 어디 신고할데있음 신고해보라고 사장이 그러더군요.
>
> 같은 피해자는 몇명있는것같은데 잘은 모르겠고 같이 일했던 4명 정도가 돈을 못받고있습니다.
> 그중 2명은 23일 군입대를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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