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5 14:23

안녕하세요. 이주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맡은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무거운 짐을 나르면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일이었다면, 지금 회사측의 은근한 사직권유를 받아들이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것을 고민하기 보다는 고용이 유지되는 속에서 귀하의 디스크 초기증상과 귀하가 담당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 업무상재해(산재)로 처리하는 쪽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흐름을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허리의 질병의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만, 귀하가 허리에 무리가 가는 무거운 짐을 나르는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힘든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여 허리를 혹사시킴으로써 허리 질병이 나타났거나, 일을 하는 도중 쇼크를 받은 적이 있다는 등의 사실관계가 확인된다면 업무상재해로써 산재보험으로부터 요양보상, 휴업보상을 받을 수 있고, 차후 재발의 위험이 있거나 후유증상이 발생하였을 때 재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 후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까지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근로자가 산재로 인하여 '요양하고 있는 기간과 요양종결후 30일 동안'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간이므로, 회사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게 됩니다.

3. 그러한 인과관계의 판단은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귀하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된다면 업무상재해로써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하여 의사의 소견을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라며 이로써 근로자의 증상이 업무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강하게 의심이 된다면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가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실확인(이 과정에서 담당의사에게 근로자의 질병에 대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정을 거쳐 요양승인 여부를 통보받게 될텐데, 공단에서 산재불승인 판정을 내리게 되면 산재전문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나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5. 그러나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소지가 없는 상황에서, 더이상 체력적으로 담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사직하게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데 이 때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할 것이므로, 의사의 소견서를 비롯한 진단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곧 사직할 것을 결심하기 보다는 회사측에 "경미한 부서로 전환시켜달라.", " 치료를 위해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 등의 요구를 하여(서면으로 ,1 부 보관) 근로자가 몸이 힘들었지만 고용이 유지되는 속에서 치료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그러한 요구서면을 회사가 받아들이면 그대로 계속 치료와 일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근로자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사는 더이상의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때서야 사직을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고용안정센터 측으로써도 객관적으로 "근로자가 사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주영 wrote:
> 수고하십니다.
> 저는 2001년 4월 24일에 대명종합주류(구, 동일주류)에 입사하여 처음 약5개월을 일일 약17시간씩 근무를 해오다가 (서울6개구와 구리, 의정부 담당) 두지역으로 나뉘면서 근무시간과 거래처가 줄어 좀 편해지긴 했지만, 그 동안의 무리한 근무환경탓인지 작년 가을경부터 계속되는 피로와 허리부상으로 인하여 일주일간의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2일의 치료만 받고 다시 회사사정으로 3일째부터 다시 출근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보름 이상의 치료를 요하였으나, 제대로 치료한번 못해보고 일을 하여 왔고, 올해 4월초에 다시 허리부상을 입었는데,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무리하게 일을 수행하다보니 하루를 결근(유선보고후)하게 되고, 지금은 직속상관으로부터 간접적인 퇴직권유를 받은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는 정밀진단이 피요하겠지만 현재 저의 상태는 디스크 초기상태를 진단을 해주신 상태이고, 병원치료도 회사출근후 하라고 합니다.(실직적인 영업은 점심시간이후이며, 근처에 마땅히 치료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는 상태) 저로서는 무언의 퇴직을 권하는 듯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영업중에 치료를 받게 되면 거래처 관리가 재대로 이루어지릴 못하게 되고, 직원을 한명 지원해 주고는 있지만 상사나 다른 사람들에게 눈치보기 일쑤입니다.
> 지금은 전보다 병이 더 악화되는 듯 하고, 업무상 무거운짐을 다루다보니 더이상의 체력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 어떻게 해야 할런지요???
> 그리고 저는 현재 직장에 근무 하기전에 대기업에서 약7년간 근무(한번이직포함)한적인 있는 데, 실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는 지, 재 월급은 165만원(세금공제전,통신비외 기타로 15만원포함된 금액)입니다.
> 퇴사후 몸이 완쾌 될때까지 재취업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PC수리)
> 빠른 시일내에 답장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수고 하십시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퇴직금계산 2002.04.19 442
아직 까지 퇴직급 지급을 안 해 줍니다 2002.04.18 388
Re: 아직 까지 퇴직급 지급을 안 해 줍니다 2002.04.19 388
부당해고에 따른 수급사항... 2002.04.17 365
Re: 부당해고에 따른 수급사항... 2002.04.17 389
면접신체불이익에대한하소연 2002.04.17 581
Re: 면접신체불이익에대한하소연 2002.04.17 454
퇴직금 관련.. 2002.04.17 442
Re: 퇴직금 관련.. 2002.04.17 342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2.04.17 381
Re: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002.04.17 340
지분인수에 따른 해고의 경우 2002.04.17 353
Re: 지분인수에 따른 해고의 경우 2002.04.17 489
임금체불 2002.04.17 362
Re: 임금체불 2002.04.17 384
퇴직후 임시직인 경우 2002.04.17 379
Re: 퇴직후 임시직인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이유로 사직-... 2002.04.17 1374
인수인계와 결재란? 2002.04.17 405
Re: 인수인계와 결재란?(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을 배상하라고..) 2002.04.17 427
퇴직금받을수 있는지요? 2002.04.17 353
Board Pagination Prev 1 ... 5071 5072 5073 5074 5075 5076 5077 5078 5079 508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