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5 14:05

안녕하세요. 이보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이냐, 아니냐는 어느 한가지 요소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사실상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구체적인 지휘, 명령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임금을 지불받았는지의 여부를 개별적이고 종합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저희들의 지난 답변을 참고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즉 노동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혹은 귀하의 주장처럼 "사업자등록증만 냈을 뿐이지,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 것이다."는 것 등은 판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로자성 판단의 여러가지 소요에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처럼 단지 형식적으로 보험에 가입했는지, 가입하지 않았는지는 크게 문제되지 않으며, 사실상 회사와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설사 근로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하더라도 그 가입의 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시켜야 하는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더라도 그 불이익을 근로자가 떠앉아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귀하가 주신 질문만으로는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니, 아래 질문에 답하여 다시 한번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① 임금은 어떤회사에서 지급받았으며, 업무의 내용이나 수행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지휘,명령한 회사는 어디입니까?
②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았는지요? 받았다면 어느 회사의 규정에 적용받았습니까?
③ 파견되어 일할 회사가 결정되면 근로자가 거부하거나 의사타진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까?
④ 귀하가 맡은 업무를 귀하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동료들에게 대신하게 할 수 있었습니까?
⑤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는 어떠하였으며, 월급의 구성항목은 어떠하였습니까?(고정급외에 성과급이 있었는지..)
⑥ 출퇴근의무를 강제당하면서 근록제공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될 정도로 사용자와의 전속성이 있었습니까?(예컨데, 출퇴근의무를 강제당하지는 않았고, 회사일외에 기타의 시간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회사측이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았는지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보희 wrote:
> 15342답변 감사드리고 답변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
> 저는 A회사로부터 B회사의 일을, B회사가 필요로 한 기간만큼 프로그램 설계,개발를 월 얼마씩의 임금을 받기로 하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참고로 A회사는 C회사로 부터 C회사는 B회사로부터 제가 일한 댓가를 받습니다.
> 저는 A회사로부터 약정한 월임금의 3%의 소득세와 소득세의 10%의 주민세를 제외한
> 남은 금액을 다음달 10일에 한달분씩 통장으로 받습니다.
>
> 업무는 B회사로 출근하여 그곳과 똑같은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일의 정도에 따로 늦어짐)에
> 정해진 자리에서 하고 그 회사의 비품으로 프로그램을 설계,개발하는 일을 했습니다.
>
> 그런데 중도에 제가 일이 너무 힘들어서 5월30일까지만 일을 하겠다고 A회사에구두로
> 전했는데 6월15일까지는 꼭 나와달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6월10일에 전월의 임금을
> 받는 날인데 통장에 입금이 되지 않아 전화로 문의를 했더니 그만두는 15일에 주겠다고
> 하더군요. 그러나 15일에 주지 않아 그 후로 여러차례 회사를 갔었는데 체불임금은 한달15일
> 이었는데 15일것만 주겠다고 하더군요.
>
> 그렇게 해서 흐른 시간이 1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는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더군요.
>
> 임금을 목적으로 월임금을 받고, 1년내내 이 수입외에는 추가적인 수입이 없으며, 사업자등록
> 증이 따로 있는것도 아니고 프리랜서라 하여 국세청에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서류가
> 와서 이소득에 의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
> 일반 근로자와 별다른게 없다고 생각되는데 근로자가 아니라니요. 종합소득세를 냈더라도 소득이 순수 노동을 제공하고 받는 임금이라면 예외 사항이 있다고 하던데 이 조건에 맞지 않을까요.
>
> 진정서요구에 의한 출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 9시40분까지 참석하라고 해서 가보았는데 A회사에서는 "이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다. 의료보험,
> 국민연금도 임금에서 내지 않은데 확인도 해보지 않고 사람을 출석하라 마라 하냐?"며 팩스종이만 그 사업주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더군요. 감독관은 1년이면 장기체불도아니고, 근로자도 아닌데, 임금에서 의료보험료, 국민연금도 내지 않으면서 근로자라고 하느냐며 윽박지르더군요. 정말 근로자가 아닌지? 근로자라고 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지만 마치 세금도 내지 않은 사람이라는 식으로 밀어부치는데 은근히 화가 나더라구요. 소득세를 매월 징수할때 수입금액이 국세청 자료로 넘어가고, 100%드러난 금액에 의거 의료보험료, 소득세, 주민세를 냈는데 마치 세금을 내지도 않은 사람으로 몰아부친다는 것이 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난 사업자등록증을 내가 원해서 낸것도 아니고, 어느날 월급쟁이에서 프리랜서로 바뀐달부터 세금부과방법이 달라졌고,매년5월에 소득세 신고하라 해서 그렇게 해왔을 뿐입니다." 라고.
> 진정서를 내는날, 진정서출석요구에 의한날 이틀을 노동부의 일로 투자했는데 저에게 돌아온것은 단 5분도 채 안되는 시간에 몇 마디만 듣고 왔습니다. 저는 그저 노동부는 노동자의 편에서 대변을 해주는 곳이리라고만 믿고 갔었습니다. 저의 아둔함때문에....
> 이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본인이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지를 위해 법공부를 하시고 가십시오.
> 1년동안 임금도 못받고, 그동안 사업주로부터 무시당한것도 억울한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주겠다는 노동부에서 일하시는 감독관님께서는 짧은 몇마디로 사건을 종결시킬려고 하다니. 노동부의 문턱을 밟고 나오는 순간까지 노동자를 위한 배려는 그 어느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 질문과 동떨어진 얘기를 했군요. 너무나 화가나서, 그날의 분을 아직도 삭이지 못해서 저도
> 모르게 그만 바쁘신 분에게 죄송합니다.
>
> 위와 같은 경우에도 근로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여기에서 물러서면 그 사업주는 다른 사람에게도 저와 똑같은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아 다른 분에게는 저와 같은 피해가 없길 바라는 뜻에서 어떻게라도
> 임금을 꼭 받고 싶습니다. 법에 대해 잘모르니 가급적 자세하게 가르쳐주신다면 물에 빠진 생쥐에게 쥐푸라기가 소중하듯이 저에게도 소중한 선물이 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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