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7 17:17

안녕하세요. 박수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측에서 주장하는 손해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귀하에서 과실이 있었다하더라도 무조건 그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법원은 사실관계에 따라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회사에 사실상의 실손해가 발생하였는지, 근로자의 잘못과 손해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기때문입니다. 또한 귀하와 회사의 관계가 근로계약관계라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업무상 손해에 관계되는 사람들(사용자, 이전 업무수행자, 현재 근로자)에게 책임의 소재가 나눠지게 됩니다. 즉 귀하가 실수를 하여 발생한 손해일지라도, 사용자가 적절히 지시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결재하였다면, 최종 결재의사를 갖은 사용자에게 더 큰 책임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잘못이 고의성이 있다기 보다는 다른 근로자라도 그러했을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거나 동일한 잘못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책임을 묻지 않다가 유독 귀하에게만 손해를 물리는 것이라거나(형평성에 어긋남),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용자도 충분히 손해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었거나 등의 제반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아울러 법원은 "근로자의 책임제한법리"(-->근로자의 경미한 부주의나 과실로 손해가 야기된 경우 그 손해를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이상은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는 내용)를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으로써는 귀하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완전 면책시킬 수 있도록 근거를 모아두실 필요가 있고, 일관된 진술을 위해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확보해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수연 wrote:
>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출결의서와 전표, 서류의 결재와 관련하여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 2월에 입사를 했는데 전에 근무했던 사장과 과장, 경리직원간에 문제가 있어서 재판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 자신이 결재에 지출결의서나 전표에 문제가 발생하자 자기는 모른다고 잡아떼고서 경리가 횡령한 것이라고 - 자신은 단지 결재를 올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도장만 찍었다고 -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 평소 전 사장이 자신이 한 말을 자주 번복하고 언제 그렇게 말을 했느냐고 우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장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서 인수인계를 하는데 전 사장이 자기는 합계잔액시산표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볼줄도 모른다고 합니다.
> 지출결의서나 전표, 서류의 결재에 대해서도 직원이 올리니까 도장만 찍었다고 하는데 황당했습니다.
> 저는 결재를 했다는 것은 내용을 알든 모르든 그 내용에 대해 허가를 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건가요?
> 그리고 인수인계를 받았으면 전 경리담당자가 처리한 업무도 모두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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