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7 17:02

안녕하세요. 서건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고에 의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일단 개인적인 사고라고 전제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업무수행중에 일어난 사고라면 실업급여 수급여부보다는 산재처리여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귀하의 교통사고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소지가 없는 상황에서, 사고로 인한 부상때문에 귀하가 담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없게 되어 사직하게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요구할 것이므로, 의사의 소견서를 비롯한 진단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곧 사직할 것을 결심하기 보다는 회사측에 "경미한 부서로 전환시켜달라.", " 치료를 위해 일정기간 휴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 등의 요구를 하여(서면으로 ,1 부 보관) 근로자가 몸이 힘들었지만 고용이 유지되는 속에서 치료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그러한 요구서면을 회사가 받아들이면 그대로 계속 치료와 일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근로자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사는 더이상의 계속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때서야 사직을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고용안정센터 측으로써도 객관적으로 "근로자가 사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건정 wrote:
> 공사에 근무하다가 2002.3.30일자로 퇴직을 한상태입니다.
> 그런데 회사 사정상 3개월 일용직(운전원)으로 근무를 하게되었는데,
> 한달쯤 다니다 교통사고로 운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 그러다 보니 자연 사표를 쓰게 되었는데, 실업자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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