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7 16:51

안녕하세요. 나화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자녀가 일한 소중한 노동의 대가라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단지 금전적 부분보다도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임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저희들의 마음도 같습니다. 그러나 정작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사용자가 잠적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고 회사가 폐업되었다면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것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 다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업주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진정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주소지(원칙은 회사의 주소지이지만, 회사가 폐업된 상황이므로 사용자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와 이름 정도는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진정서가 접수된 후에는 노동부에서 사실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올 것인데, 그와 동시에 사업주측에게도 출석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조사가 진행될 때 사용자가 순순히 임금을 지불하겠다고 한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결국 노동부의 지불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때에도 사용자가 지불명령에 순응하면 다행인데, 불응하게 된다면 결국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고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때 사용자가 자신 명의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신청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나화주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저의 아들(이동명, 1983년생)이 작년에 수능을 마치고 01년 12월 중순에서 02년 1월 중순까지 한 달여간 동대문구 신설동에 위치한 광진빌딩 4층 한경리치웨이(02-922-0367)에서 카드 텔레마케팅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직원은 임영미팀장과 두명의 남녀 팀장이었고 나머지는 아르바이트생이었다고 합니다. 학교문제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그만둘 때 기본급 60만원(처음에는 80만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바뀜) 중 30만원만 받고 나머지는 다음에 준다고 연락을 하라고 해서 3월에 저의 아들이 전화를 했는데 주지를 안아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태도가 굉장히 불손했습니다. 적어도 2,3개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한달만 했기 때문에 임금을 모두 지불할 수 없었고 나머지 30만원은 3개월 뒤인 4월 16일에 전화하면 반드시 준다는 약속을 저의 남편과도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는 이미 폐쇄되고 없어졌습니다. 저는 한경리치웨이 본사에 전화하여 지사관리부장과 통화(02-741-4001)를 했습니다만 신설동지사와 1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임영미팀장가 언젠가는 만날 수있는데 연락은 안되고, 설사 연락이 된다하더라도 지사의 임금문제를 본사에서 간섭할 입장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르바이트이기때문에 계약이 된것도 아니고 그대로 당하기에는 돈문제 이전에 저의 아들이 사회에서 처음으로 노동한 댓가가 기본권침해에 거짓이란것을 보여주기에 너무 분합니다. 악이 응징되는 공정한 사회를 자식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약속을 어기고 너무나 태도가 불손했던 미혼여성 임영미팀장을 꼭 만나서 그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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