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8 17:17

안녕하세요 ^^ 님, 한국노총입니다.

사실상의 퇴직사유가 학업에 위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퇴직과정에서 귀하에게만 차등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기존의 임금조건이 현저히 낮아지는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기존의 임금조건보다 상향된 상황에서는 비록 그것이 다른 근로자와의 차등적인 요소가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라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곳】을 다른 퇴직의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wrote:
> 안녕하세요. 여기 들어오니 실업급여에 관하여 많은 질문이 있네요.
> 전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1년 4개월에 근무했습니다.( 처음에는 법인회사 였으나 개인회사로 바꾸면서 회사 이름도 약간의 변경이 있었음)
>
> 저는 현재 회사와 야간대학원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 제가 대학원을 다니게 된것을 사장님께 얘기했더니(참고로 우리회사 퇴근시간이 좀 늦어서 퇴근시간전에 나가야 합니다.) 그럼 우선 6월까지 하는 것으로 하자고 하시더라고요.(ok가 안 될경우는 퇴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했죠. 근데 우리회사 임금인상 시기가 3월(회사근무 1년 이상부터 적용)인데 저도 약간의 인상은 있었습니다.(금번 인상시에 인상폭이 컸습니다. 그리하여 신입사원들의 초임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 월급이 신입과 월급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에게 여쭤봤더니 잠정적으로 6월에 나갈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었다는 것이예요.
>
> 그래서 결국에는 너무 황당해서 4월에 나간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지금은 회사를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
> 이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꼭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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