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7 14:32

안녕하세요. 미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지금의 회사와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약정했던 계약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기존회사에 반환해야 하는 교육비를 지금의 회사가 대신하여 지불하는 것과 그에 대한 대가로써 지금의 회사로 적을 옮길 당시에 그 교육비와 의무재직기간에 대한 약정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하여야만 해석이 가능합니다.

만약 귀하를 대신하여 회사가 기존회사에 교육비를 지불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써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한 것이라면 이 또한 민법상 당사자간의 금전소비대차 비용의 변제기간이라고 해석하기때문에 근로자가 그 기간을 다하지 못한채 그만두게 되는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교육비를 금전적으로 보상하게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무재직기간은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부당하게 근로자의 퇴직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교육비의 일부를 반환할 수는 있을 것이나 회사가 그 전액을 배상하게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하며, 그로인해 사직자체를 막는 것은 강제근로의 소지까지 내포하게 된다할 것입니다.

그 반환금은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교육내용과 사용자의 부담, 그리고 근로자의 근속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간에 서로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손해배상금의 결정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경우 회사가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결정하는 손해금을 변제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정한 손해금에 귀하가 동의할 수 없다면 지금으로써는 사직과 동시에 곧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으며, 회사가 진정으로 반환받기를 원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2. 이러한 내용은, 귀하가 지금의 회사에 입사할 때 "~~한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전체로 말씀드린 것이며, 만약 입사시에는 의무재직기간에 대한 어떠한 약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의무재직기간 운운하는 것이라면, 신경쓸 필요도 없이 그저 사직의 절차만 충실히 지키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미라... wrote: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
> A사에서 근무를 하는 중 연수를 2년 받았습니다. 연수 종료 후 4년을 근무하여야 교육비 반환의무가 없어지는걸로 약정을 했었는데, 1년 근무 후 B사에서 교육비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여 B사로 옮겼고, 교육비 전체를(기간 할인 없이) A사에 물어 주었습니다.
>
> 옮길 당시 B사는 회사 설립전이였고 회사 설립하면 교육비 때문에 개인적인 손해를 입지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믿었고, 약 1년 정도를 설립준비단으로 일하였습니다.
> 중간에 회사 설립에 몇 가지 어려운점이 생겼지만 우여곡절 끝에 (대주주가 바뀌고 나서) 회사가 설립되었고 실제로 회사에서 교육비 금액 만큼 추가로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총연봉이 올라서 근로소득세율도 40%를 냈구요)
>
> 회사가 정식으로 설립된지 2년이 지났고...이제 퇴사를 하고 싶은데 교육비를 대납해준 거에 대한 의무재직기간이 3년 반이라고 하면서 지금 퇴사하면 교육비를 물어내야 하니 일년을 더 다니라고 합니다.
>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설립준비기간 포함하여 3년이 훨씬 넘지만, 회사 설립후 3년반으로 계약했는데 2년 근무했으니 물어내야 된다고 하는데요.
>
> 제가 궁금한것은....교육비에 대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27조인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보았는데요.
>
> 저의 경우는 교육비를 대납하면서 상여금형식으로 주었고..이 때문에 세금도 엄청 냈구요...
> 이처럼 교육비 대납액에 관한 약정도 근로기준법 27조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인가요.
>
> 만약 근로기준법 27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저에게 기간에 따른 할인없이 전체금액을 물어내라고 하는것은 합법한 일인가요??
>
> 사람의 말만 믿고 3년동안 매일 하루 12시간도 넘게 내 회사인양 일했는데..이제와서 못 그만두게 하려구 법률적으로 따지니 할말이 없네요..넘 힘이 빠지고 화가 나요...금액이 넘 커서 (거의 1년 연봉 수준) 고민도 되구요...실제론 연수 끝난지가 4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교육비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것도 넘 처량하구요...
>
>
> 잘 해결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
> 그럼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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