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7 13:31

안녕하세요. 최봉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는 회사와 물류차량에 대한 민사상 도급계약 혹은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등 근로계약을 규율하는 특별법의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계약한 내용은 성실히 이행하고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게 되어 계약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때는 계약상 권리의무의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계약상 "차량의 출고가 있을 때"(차량출고예정일-4/17-)에 잔금 200만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계약에서 (일종의 조건부 계약) 계약 당시에 예견치 못했던 차량의 출고가 늦어지게 되었다면 그 잔금 지급일도 늦어지는 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만약 회사가 차량의 출고가 늦어진 것이 귀하의 잘못이 아님에도 잔금지급만을 4/17에 하라고 요구한다면 전제되는 "조건이 충족되지도 않았는데 결과만 이행하라"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부당한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처음 계약체결시 명시하였던 부분('4/17'에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에 대해 회사측에 변경을 요구하십시오. 계약 내용의 변경은 계약 당사자간에 의하가 합치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여 처음 계약했던 내용을 수정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다툼을 막는 길입니다.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 민사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봉석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4월 초에 서울 모회사와 물류 차량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7일에 신차가 출고됨과 동시에 총 900만원 중 잔금 200만원을 지불하고 ,늦어도 20일전에는 일을 시작할 수 있고 했습니다.그런데 소식이 없어 전화해 보니 ,아직 차량 출고일을 정확하게 말해 주지않고 다음주 내로 답을 준다고 합니다.계약서 상에는 4월 17일 잔금 계약이 되어 있고,회사측에서는 계약서를 무시하고 차량출고 후 잔금을 지불하면 된다지만,계약서 상에는 분명 17일에 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권리를 포기하고 계약금(700만원)도 돌려 받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그래서 후에 회사가 계약일에 계약하지않은 사항에 빌미를 잡아 저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걱정입니다.그냥 17일에 잔금을 지불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회사또한 미덥않아서 차라리 돈을 돌려 받을 수만 있다면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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