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7 13:08

안녕하세요. c 팀장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군요. 귀하가 주신 질문만을 고려할 때는 ①"근로자 일괄사직에 따라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청구" 혹은 ②"사직 후 다른 업체를 설립하면서 기존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영업개시금지가처분신청" 정도일 것입니다.

2. "①"의 경우를 생각하자면.. 우선 사직의 절차가 어떠했는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언제든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를 회사가 수리하면 수리한 때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귀하와 동료들이 일방적으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만 통보하고, 사직서 수리여부를 기다리지 않은채 사직했다면 회사는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상당한 기간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은 날로부터 ""한달"" 또는 ""1임금지급기가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해지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되며,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는 민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②"의 경우 사업의 특성과 회사가 가지고 있던 정보나 기술 등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인가 를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만의 독자적인 기술이나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의하는 영업비밀로 인정된다면 법원은 동종 제품생산에 신규 참여한 경쟁 회사의 설립을 금지할 수 있고 아울러, 개별근로자들도 그러한 회사로의 취업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정경쟁방지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c팀장 wrote:
> 수고 많으십니다.
> 법을 몰라 도움 받고자 여쭙니다.
>
> 저는 B회사에 2년 정도 근무 중입니다.
> 이후 제 팀원 3명이 충원 되었고 최근 2명이 더 충원 되었습니다.
>
> 총 11명이 근무 중입니다.
> 사장은 B사 외에 협력A사도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 A사는 30명정도 인원 입니다.-B사와 연관된 일을 많이 합니다.
>
> 사장외 3월말 입사한 신임본부장1,영업부장1,차장1,기술부 6명,여직원1명입니다.
>
> 영업부장,기술팀4명 총5명이 4월4일 4월31일자로 사표를 냈습니다.
>
> 경영자의 신뢰가 없다는 개인적인 사유 이었습니다.
>
> 저희 업무는 B사에서수입 국내 판매한 장비를 A/S,영업하는 업무 입니다.
>
> 저희인원들은 저희 업계에서 10년 이상 여러 maker의장비를 판매 A/S를 해왔습니다.
>
> 저희는 퇴사후 저희 끼리 C사를 설립 기존 일을 해 나갈 계획이었고 경쟁업체의 장비판매,A/S도 필요하다면할 예정입니다.
>
> 그리고 퇴사 후 B사가 자체적으로 기존 판매 장비의 영업,A/S를 유지하기 힘들다면
> 신규 인력에 대한 교육및 A/S을 회사대회사의 협의로 진행 하길 바랍니다.
>
> 그러나 B사 대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라도 돈이 들더라도 우리를 특히 개인적으로
> 저를 죽이겠다고(영업상) 협박을 합니다.
>
> 지금 소송을 위해 법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
>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이렇게 올립니다
>
>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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