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7 11:23

안녕하세요. 소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명예훼손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형법 제307조에서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써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관련하여 다음의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여기서 '명예' 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몇가지 원칙을 보면,

① 첫째, 게재물의 대상이 공인(공적인 인물)인가 아니면 사인인가 하는 점입니다. 다른 말로는 풀면 게재물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가와 연관될터인데 대체로 유명기업인이라면 공인으로 인정되고 이들과 관련된 보도일 경우 일반적으로 공공성이 충족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게재할 때 그것이 허위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진실한 사실인 경우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② 둘째, 보도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 또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일 때 인정폭이 넓어지는데 진실한 사실일 경우 그것이 당사자의 명예훼손으로 작용하더라도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해석합니다.

다만, ① , ② 를 입증을 할 책임은 글을 게재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을 내용으로 인터넷에 글을 게재할 경우, "충분한 근거로써 검증된 사실"이어야 할 것이고, 상대방을 비방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순수하게 사실관계를 명시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사용자 행동"을 개선시키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소호 wrote:
> 안녕하십니까?
>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 여러 job싸이트를 들어가 보면 스카우트에는 -이런기업저런기업-
> 인쿠르트에는 -이회사를 말한다-라는 코너가 있어요.
> 자연스럽게 기업에 대한 내용을 쓰는 거죠.
> 그런데 만약 이런 BBS에 회사명을 쓰고 회사가 개인들에게들에 저지른 만행,
> 즉 퇴사자들의 급여를 안준다든가, 협박하고 있다던가 등의 글을 쓰면(당연히 객관적인 사실만)
> 그 내용을 갖고 당사자 기업이 명예홰손을 걸 수 있나요?
> 그 내용의 사실성에 대한 증인들고 2-3명 있다면 말이죠.
> 회사의 대한 만행을 올리고 싶어도
> 혹시 명예홰손이니 어쩌니 할까봐 걱정이 되요.
>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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