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상 "회사가 단체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하군요.
흡수합병내지는 영업의 양도양수 정도로 예측되는데... 회사가 기업구조를 변경시키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 혹은 분할 하는 것은 다양한 형태고 전개되고. 그에 따른 법적 효과도 다르기 때문에 귀하의 질문만가지고는 귀하의 기존 근속기간을 인정받을 것인지, 받지 못할 것인지를 딱 잘라 답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어 재차 질문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수 wrote:
> 작년 5월7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1일부로 회사대 회사로서 저희들이 다른회사로 단체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본의가 아니게 사직서를 2002.03.31부로 쓰고 다른회사로 단체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한달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