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6 20:05

안녕하세요. 권병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상여금을 삭감당한 사업장들이 귀하의 경우도 이러한 사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1. 우선 해당상여금의 임금성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는데, 상여금이 단지 회사의 호의적인 금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써 지급되어진 임금"이라면 상여금 명칭에 불문하고 회사는 지급의무를 집니다. 판례나 행정해석에서는 상여금이 1)노사간에 관행적으로, 정기적으로 그 지급액수와 방법이 정해져 있거나, 2)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또는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서 그 지급액수와 방법 등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가 주어도 되고 안주어도 되는 호의성의 금품(보너스)가 아니라 노사간에 지급과 수령이 확정되어진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상여금이 임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있어서(=사용자에게 강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상여금의 지급규정이나 지급관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므로 귀하의 질문만가지고는 판단이 곤라하군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여금이란 무엇인가?(정의와 성격)"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확정된 근로조건이라 하더라도 유효한 절차를 거쳐 불이익변경을 하게되면, 근로조건이 저하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데, 귀하의 경우 "강요"에 의해 서명하였다고 주장하시는 것을 보니 은근한 압력요인이 작용하고 있었나 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일단 삭갑 동의에 서명(의사표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표시를 되돌리기 위해서는 그 상황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는 정황(증거)를 확보하여 "나는 동의하고 싶지 않았지만, 회사가 계속적으로 강요하고 압박하여 어쩔 수 없이 동의서에 서명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4. 그러나 귀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해 상여금의 채권시효가 만료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아야 했을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근로자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1998년도의 상여금이라면 시효가 만료되었을 가능성이 크군요. (확인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병진 wrote:
> 98년 당시 imf 관계로 회사에서 강요로 300%를 안받겠다는 서명을 하였습니다.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퇴사하기전 임의로 200%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분 1월 3월분 2개월치입니다. (저는 2002.03.31부로 퇴사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만약 노동조합과 사측이 단체협약을 1월달에 400%로 수정하였을 경우 (년600%)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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