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8 13:08

안녕하세요. 김성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최근 기업이 분할하거나 인수합병, 영업양도 되는 사례들이 늘어가면서 우리나라에서 주를 이루는 기업별 노조 역시 조직형태에 변동이 생기거나 기존 조직 유지를 위해 조직대상을 확대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도 이러한 케이스라 보여지는데, 이 때 노동조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갈 것인지, 아니면 분할할 것인지는 조합원 총의에 기초한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민주적의사 결정 방식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 의거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합니다.)

2. 즉 "노동조합이 어떠한 조직형태를 취할 것인가"는 노조의 자주적 결정에 맡겨진 사항이므로 노동조합은 기업구조재편과 관련하여 노동시장 범위, 근로조건의 공통성, 연대행동의 가능성 등 제 조건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조직형태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법률적 제한이 없습니다.

3. 이 경우, 노동조합을 분리하거나 단일노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단체협약의 승계와 조합원지위여부 등 법률상 효과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으로는 회사의 A부분과 B부분이 하나의 사업으로 묶여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A부분만 "타회사"로 흡수합병되는 것인지, 분리되는 A부분이 흡수합병되는 "타회사"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지,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간 인사교류는 있는지 등의 제반사항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성주 wrote:
> 1.신속하고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 2.상황설명
> -저희 회사는 2개사업장에 민주노총산하 노동조합이 단일노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금번에 두개사업장(일명A,B 사업장)중 A 사업장이 타회사로 매각이 되게 되었으며,
> -B사업장은 채권단에서 관리하다가 향후(약 3~4년후) 경영정상화가 될 경우
> A사로 매각될 예정입니다.
>
> -B사업장의 노조는 A사업장과 단체협약을 같이하며, 단일노조형태를 원하고 있으며,
> -A사업장의 노조는 B사업장과 분리하여 독자노조로 분리하고자 합니다.
>
> 3.문의사항
> -A,B사는 별도 법인분리를 하므로 당연히 노조도 독립노조로 가야된다고 생각되는데
> -B사업장 주장처럼 A,B 단일노조가 노동관계법상 가능한지요????
> -만약, 단일노조가 가능하다면 어떤 근거로 가능하며,
> -어떤 전제조건이 필요한지요????.끝.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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