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8 10:49

안녕하세요. 이은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출산과 그 후 육아에 대한 부담때문에 사직을 결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고용안정센터측에서는 근로자의 자기 외적인 사유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사직"으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에 의하면 "16)결혼, 임신, 출산,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등으로 인한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관행이 있는지 없는지를 근로자에게 증명하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한 관행이 없거나, 있었어도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죠. 설사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이직하는 관행이 있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제도와 경미한 부서로의 전환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제도 등 근로자가 고용을 유지하면서도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법적장치들이 활용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퇴사부터 결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지금 사직을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할 것을 고민하기 보다는 고용을 유지하면서 산전후휴가제도나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힘겹게 개정시켜놓은 모성보호법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스스로 활용하고 보장받기 위해 노력해야만, 모성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변화해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귀하도 법적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산전후휴가사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임신을 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은경 wrote:
> 많은 분들의 상담에 답변을 해야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8월에 출산을 앞두고 양육문제때문에 출산후에 근무를 할수 없습니다.
> 이럴 경우 출산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지만 실업급여를 청구할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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