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8 13:55

안녕하세요. 김도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일을 시작하면서 임금수준에 대하여 약정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얼마를 요구해야할지 결정하는 것이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귀하와 동일한 근로조건에서 근무한 동료근로자가 얼마의 임금을 받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그 동료근로자와 경력이나 나이 등에 차이가 있다면 이 또한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국가에서 최저임금으로 정한 임금수준은 시간급 2100원이므로, 이를 기본으로 귀하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을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임금수준도 최저임금수준이 됩니다. 다만, 동일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와 수준을 맞춰줄 것을 요구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만, 동료근로자와 동일한 조건(경력이나 나이 등)이 아니라면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라는 근로계약관계는 당사자가 결코 평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사실을 부정하고 나오거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게 되면 근로자가 이 사실을 주장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조건의 중요부분(특히, 근로시간, 임금)에 대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그 확약을 체결하고, 1부 정도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차후 있을지도 모를 법적 다툼에 대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슬기롭게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도수 wrote:
> 문제는 제가 월급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 원레 80만 원 정해 놓고 들어갔지만
> 그겜방은 둘이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같이 일은 안한다구해두 시간이
> 겹쳐있기때문에요 [부장이란사람이 24시간 봅니다 10~다음날 10시 전 오후 6시 나와서
> 아침 6시 퇴근하죠 부장하구 교대는 사장이 하죠 그리고 다음날 다시 부장.그런식이죠]
> 문제는 일하다보면 돈이 빵꾸가 나죠. 하루에 몇백원이나 천언은 왠만 해선 빵구가 납니다
> 더크게 날수도 있구요 매일마나 사장은 정산을 합니다 얼마가 빵꾸났는지.
> 그런데 얼마가 나든지 알바에겐 말을 안합니다
> 당연히 월급날 계산은 사장마음 대로 일수밖에 없지요
> 거기다 여긴 밥을 안줍니다 라면 스낵 음료 만 주구 밥은 알아서 먹어라죠
> 저두 금고 돈으로 몇번 먹었기때문에 월급이 얼마 나올지는 전혀 모릅니다..
> 이럼 최고장 을 쓸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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