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우리 조합은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조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 합니다.
1. 임금관련 궁금한 사항(성과급 제도)
작년 최초 우리조합에서 급여제도는 기본급 + 정기상여금 600%입니다.
짝수달에 지급되는 상여금중 년도말 12월 상여금 중 각 사무소별 사업목표성과 중 우수사무소 및 우수직원등을 차별화 하여 미달 사무소의 직원 정기 상여금을 차감(빼았아서) 하여 우수사무소직원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동 법에 적합한지요, 임금협상등에 관한한 노사가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 아닌지요, 일방적으로 사측에서 정한 이런 성과급방식은 법에 저촉을 받지는 않는가요, 궁금하네요,
미달한 사람이든 달성한 직원이든 간에 자기 기본금+상여금은 그대로 주고 회사에서는 잘한 사무소 직원에게 회사 손익으로 주는 것이 아닌가요,
만일 저의 생각이 옳타면 대응책을 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세요,
저는 협동조합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우리 조합은 노조가 설립되지 않은 조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 합니다.
1. 임금관련 궁금한 사항(성과급 제도)
작년 최초 우리조합에서 급여제도는 기본급 + 정기상여금 600%입니다.
짝수달에 지급되는 상여금중 년도말 12월 상여금 중 각 사무소별 사업목표성과 중 우수사무소 및 우수직원등을 차별화 하여 미달 사무소의 직원 정기 상여금을 차감(빼았아서) 하여 우수사무소직원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동 법에 적합한지요, 임금협상등에 관한한 노사가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 아닌지요, 일방적으로 사측에서 정한 이런 성과급방식은 법에 저촉을 받지는 않는가요, 궁금하네요,
미달한 사람이든 달성한 직원이든 간에 자기 기본금+상여금은 그대로 주고 회사에서는 잘한 사무소 직원에게 회사 손익으로 주는 것이 아닌가요,
만일 저의 생각이 옳타면 대응책을 일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