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7 08:39
현재 대기업에(A) 파견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는(B) 경제난으로 인해서,
4월말부로 다른 소속회사(C)로 넘겨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3월달 급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A)회사에서는 제대로 월급도
주지 않는다면서 3월말부로 (B)회사와 계약을 만료시킨다고 합니다.

저는 4월 19일이 1년이 되는날인데, 3월말부로 정리가 된다면 1년이 되지 않아서,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받을수 있는지요.

제가 원해서 된것도 아니고, 회사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B)회사는 다른 업종으로 바꾸어서 계속 일은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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