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7 15:56

안녕하세요. 이현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취업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회사와 근로자가 명백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지금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채용을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고(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해고제한규정(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지원자의 색약이나 색맹이 취업규칙이나 기타 취업선발기준에 취업제한 요건에 포함시키고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합격자 중에서 해당 근로자를 근로계약을 체결 대상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희망적인 답변이 아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만, 한가지 방법이 있다면 회사측에 색깔과 관련없는 부서로 전환하여 배치해줄 것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회사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현정 wrote:
> 전 청주에있는 엘지화학에 면접까지 합격하고 신체검사중에 모든 신체는 건강한데
>
> 색맹검사중에 색약판정받아 억울하게 떨어진 남자입니다
>
> 색깔에 관련된 부서만아니면 일할수있는데 단지 회사규정대로 색약이라 떨어뜨리는경우는 너무억울합니다
> 제가 병이있는것도아니고 도와주십시오
> 019-470-0379
>
> 청주 엘지화학에서 저를 다시 신체검사를받도록 도와주시거나 조치바랍니다
>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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