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9 18:58

안녕하세요. 김현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작은 유치원이라고 하셨는데, 상시근로자수가 몇분 정도되는 사업장입니까? 현행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사업장에 한하여 강제되므로, 일단 법정퇴직금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5인 미만이라면 당사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임의적 퇴직금(법정퇴직금에 대응하는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을 요구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이 5인 이상이고, 귀하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사용자는 귀하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14일을 넘겨 차일피일 퇴직금 지급을 미룬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문제는 상담사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5인이하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현진 wrote:
> 저는 작은 유치원을 다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다른 선생님도 같이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 선생님만 퇴직금을 지불 하였더군여
> 저는 아직 돈이 준비 안 되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 계속 연락을 하여 통장 계좌 번호도 가르켜 주었지만 번번히 피하는것입니다..
> 언제 까지 넣어 주겠다던 약속이 계속 미뤄지다 보니 사회 생활 처음인 저에겐 정말 힘듭니다
> 교육청에도 제 인사 기록 카드가 올라 가 있구여 ...
> 계속 퇴직금 지불을 회피하면 어디루 고발이 가능한지 알려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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