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7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1일부로 회사대 회사로서 저희들이 다른회사로 단체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본의가 아니게 사직서를 2002.03.31부로 쓰고 다른회사로 단체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한달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할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2002.04.17 | 381 | ||
Re: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 2002.04.17 | 3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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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임금체불 | 2002.04.17 | 3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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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퇴직후 임시직인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이유로 사직-... | 2002.04.17 | 1374 | ||
인수인계와 결재란? | 2002.04.17 | 4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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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퇴직금받을수 있는지요? | 2002.04.17 | 3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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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삭제 급여 관련(상여금 제도의 불이익변경에 관하여..) | 2002.04.17 | 7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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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사직서(사직서수리를 거부하면서 위약금 연봉의 10%을 물라는... | 2002.04.18 | 505 | ||
어떻게해야되나요? | 2002.04.17 | 436 | ||
Re: 어떻게해야되나요?(노동부에서도 해결되지 못한 체불임금) | 2002.04.18 | 343 | ||
임금체불로 질문입니다 | 2002.04.17 | 384 | ||
Re: 임금체불로 질문입니다 | 2002.04.18 | 3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