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6 12:43
98년 당시 imf 관계로 회사에서 강요로 300%를 안받겠다는 서명을 하였습니다.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퇴사하기전 임의로 200%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분 1월 3월분 2개월치입니다. (저는 2002.03.31부로 퇴사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노동조합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만약 노동조합과 사측이 단체협약을 1월달에 400%로 수정하였을 경우 (년600%)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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