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6 19:35

안녕하세요. 문재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계약직 2년 후에는 정식직원이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의 단체협약 상 그러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수차례에 걸쳐서 갱신.반복되어 "계약직"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과(정규직이라고 하지요) 다를 바가 없게 되어 형식적으로는 계약직일지라도 사용자는 계약기간이 만료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파견근로자보호법 제6조 제2항에서는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하는 고용의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당해 근로자가 파견근로자가 아닌 이상, 고용의제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문재필 wrote:
> 안녕하세요..
> 저는 안산에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 문재필입니다.
> 다름이 아니고 저희 회사에는 계약직으로(1년단위계약) 재직 중인 분이 계신데..
> 그분이 2년이상 계약을 할 수 없다고 그러더군요.
> 현황은 이렇습니다.
> 2001년4월에 2002년3월말 까지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셨고,2002년 4월에 다시 2003년 3월 말까지 계약을 사측과 맺었으나. 이번계약이 마지막이고,2003년 부터는 사측에서 계약할수 없고,
> 정식직원으로 발령을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 제가 근로 기준법등을 찾아 보았으나 그런 규정은 없었는데....
> 혹시 근거없는 소리는 아닌지....
> 근거가 있다면 무슨 근거인지...2년을 초과한 계약자에 대해 사측의 대우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알려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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