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6 19:30

안녕하세요. 김선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 싶은데, 사회통념상 생각하기에 더이상 근로의 유지가 불가능하여 사직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통념이 어디까지이냐가 문제되는데, 노동부에서는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을 통해 각 사례별로 개별적인 이직사유를 명시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가 결혼하여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처럼 결혼후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변경한 결과 이전된 주소에서 사업장까지 통근이 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계속근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퇴근이 힘들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이전,결혼,가족부양)】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영 wrote:
> 글을 읽어보아도 어려워 남김니다.
> 제가 퇴직한날은 3월 1일이구요 결혼은 아직안했구 혼인신고만 했습니다.(3월 26일)
> 제가 부산 신랑이 서울이라서 서울로 옮겨와야 합니다. 아직 전입신고는안했구요..
> 실직급여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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