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6 19:17

안녕하세요. 이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이직일(2001.2.10)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수급기간이 만료되어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선 wrote:
> 안녕하세요?
> 97년 5월 부터 2001년 3월10일까지 부산 모 지방은행에 계약직으로 근무했었습니다.
> 2001년 3월 25일 결혼을 하게되어 ,배우자가 경기도에 직장이 있는 관계로 계약기간이 끝나는 3월10일 까지 은행을 다닌후 2001년3월 25일 혼인신고를 하고 이후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 은행에서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데, 저의 경우 결혼을 하게 되어 배우자와의 동거 사유때문에 더이상 부산에서 근무할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 계약기간 만료후 퇴사를 했습니다. 당시 은행에 실업급여에 관해 문의했을때엔 다시 재계약 할수 있는 상황이지만, 저의 개인적 사정(결혼)으로 재계약 하지 못한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했습니다.
> 저 같은 경우 부산 모 지방은행이어서 , 서울에 4개의 지점이 있지만 은행 인사 사정상, 발령이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발령이 안 나서 다니고 싶어도 다닐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방은행인 관계로 서울쪽으로 발령 나기를 기다려도 발령이 나지 않는 수가 다반수이며 최소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다시 신청하면 소급하여 받을수 있는지요?
> 만일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 상담 사례를 보던중 저와 유사한 사례에 실업급여 지급된 사례가 있는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 수고 많으시구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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