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7 22:49
저는 현장에서 개인업자(사업자등록 없음)에게 월급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급날이 매달 11일 인데 올 1월 20일자로 일거리가 없어서 2월 24일 까지 쉬고 25일부터 일을 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자수로 1달을 넘게 쉬었다고 월급을 인정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1월 11일 까지 월급을 주고 1월 20일까지 나머지는 일당으로 쳐서 받고 3월24일부터 다시 월급을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쉬고 싶어서 쉰게 아닌데 월급 다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따로 근로계약을 정한거는 없거든요 구두상으로 월급만 정한 상태입니다.
답변부탁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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