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8 16:14

안녕하세요. 도지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직은 사회경험이 다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군요. 이런 일 처음 겪는 것이라면 혼자 풀어가기 버겁다고 느낄 수도 있으나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체불된 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하는 과정에서 귀하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귀하에게도 일정정도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니, 일단 "미안하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렇다하더라도 임금은 지급해야 된다"는 식으로 임금지급을 요구하십시오.

2. 근로계약도 당사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이 이것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달 정도의 여유기간(인수인계나 후임자를 선발할 기간)을 주는 것이 신의칙상 요구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회사가 받아들였을 때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사직의사를 회사측에 전달하고 그 수리여부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무한정 사직서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수령한 후 "당기후 1임금지급기"까지만 출근하시면 되고 그 이후에는 수리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무단퇴사하였다고 하여 이미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조항은 어디에도 없으니 현재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은 아무 근거없는 말로써 크게 신경쓰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진정하여 체불임금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나, 너무 사용자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한발 물러선 자세로 무단퇴사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4. 근로자의 그러한 설득작업과 노력에도 사용자가 차일피일 임금지급일을 미룬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진정서 작성의 예시(여기)

5. 기타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도지애 wrote:
>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15일밖에 일을 못하게 되었어여.. 그만두기 전에 못 나온다고 전화로 얘기했었고 며칠 전에도 그날은 시간을 빼달라고 했었거든여.. 그랬는데도 나오라고 해서 어머니께서 전화로 못나갈꺼 같다고 말을 했었는데 제가 말을 한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말을 한거라서 안된다고 그러네여.. 글구 한달을 안 채우면 돈을 못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까지 일한 건 받을 수 있지 않나여?? 제가 3월27일부터 4월10일까지 일을 했어여.. 글구 저한테 싸가지가 없다는둥 말도 안되는 욕을 했는데 그것도 적용이 되나여?? 한달 일은 안했지만 이제까지 일한건 받을수 있지 않나여?? 그리고 사정도 말했는데.. 돈을 못주겠다니.. 그리고 하루 말을 안하고 안나간적이 있었어여.. 그건 제가 다음날 죄송하다고 하고 하루 안나간걸 3일 빠진걸로 한다고 했거든여..근데 하루 무단결근하면 3일치 안나온걸로 친다는 말도 원래 안했었거든여 그러다가 제가 오늘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하더라구여.. 그래도 어쨌든 그건 그렇게 하고 그럼 13일 일한 돈이라도 달라니까 돈을 못주겠다는데.. 원래 못받는게 당연한건가여?? 메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꼬~~~~~~~~~~~옥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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