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당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통상임금은 사후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전적인 개념으로써 소정근로일수에 대하여 미리 정해진 고정적이고 정기적임 급여를 말합니다. 따라서 당해 근로자가 결근일수가 많아 사후적으로 월급여의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다하더라도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을 경우 지급되도록 사전에 정해진 임금수준이 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명시되어 있는데, 연차수당이 유급임은 제59조 제3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14번 사례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를 방문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동부행정해석이나 판례들은 서적으로도 많이 편찬되어 있으니 가까운 서점에 방문하여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당담자 wrote:
> 월정액으로 받는 월급제 근로자 입니다.
> 사규에 무단결근자 는 결근 일수 만큼 차감후 급여지급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 이경우 년차수당 지급을 위하여 가장 최근월 통상임금 을 산출하다 보니까
> 결근으로 인해 월정액을 수령하지 못한자가 있는데 이경우
> 질문1)
> 월정액으로 통상임금 을 산출하는지, 아니면 실제 수령액기준(결근일수제외한급여)
> 으로 산출하는 지요?
> 질문2)
> 년차휴가 미사용분 에 대해 년차수당 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법규 상 정확한
> 문맥 을 찾기 어렵군요 경영자 에게 쉽게 납득할수 있는 예문 (법몇조몇항) 바랍니다.
> 질문3)
> 근로기준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해석등 을 인터넷에서 조회할수있는 사이트 소개바랍니다.
> 다른 법령은 많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