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액으로 받는 월급제 근로자 입니다.
사규에 무단결근자 는 결근 일수 만큼 차감후 급여지급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경우 년차수당 지급을 위하여 가장 최근월 통상임금 을 산출하다 보니까
결근으로 인해 월정액을 수령하지 못한자가 있는데 이경우
질문1)
월정액으로 통상임금 을 산출하는지, 아니면 실제 수령액기준(결근일수제외한급여)
으로 산출하는 지요?
질문2)
년차휴가 미사용분 에 대해 년차수당 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법규 상 정확한
문맥 을 찾기 어렵군요 경영자 에게 쉽게 납득할수 있는 예문 (법몇조몇항) 바랍니다.
질문3)
근로기준법.시행령.시행규칙.행정해석등 을 인터넷에서 조회할수있는 사이트 소개바랍니다.
다른 법령은 많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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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년차수당 지급을 위하여 가장 최근월 통상임금 을 산출하다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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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으로 통상임금 을 산출하는지, 아니면 실제 수령액기준(결근일수제외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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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차휴가 미사용분 에 대해 년차수당 을 지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법규 상 정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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