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8 14:37

안녕하세요. P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황당한 경우를 겪고, 마음 상태가 많이 복잡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 수록 냉정을 찾고, 긍정적 사고와 신속한 행동을 휘해야 할 것이며, 이번 일을 함께 겪는 근로자가 비단 귀하만이 아니므로 같은 처지에 있는 여러 근로자들과 함께 풀어가시는 지혜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2. 우선 회사측의 입장을 명확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을 정리하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아직도 이것이 해고통보인지, 정직통보인지 정작 당사자들이 헥깔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근로자 대표 1~2명 정도를 선정하여, 회사측과 대화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업의 일부만을 접은 것인지, 아니면 완전한 폐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사실관계의 파악도 중요합니다. 만약 전자라면 다른 곳에 배치전환을 요구할 수 있으나, 폐업이라면 사실상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정리되는 것이므로 해고라고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3. 만약 해고라면,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단기간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예고규정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연봉제근로자라하더라도 매월 정기일에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월급제근로자로 해석할 수 있어서 입사한지 6개월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안타깝지만 해고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근로계약관계가 해지된 것이 확인되면(해고든, 자동해지든..) 그 날로부터 14일 후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액지급하라는 사용자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36조) 이 기일을 넘기면서 사용자가 미그적대고 있다면 법위반으로 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적인 해결방법외에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대화해나가는 과정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청산 각서를 공증해줄 것을 요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공증문서에 강제집행문구를 포함시키면 별도로 법원에 소송을 하거나 노동부에 진정하지 않더라도 공증문서만 가지고 회사가 정리절차를 밟게 될 때 미지급임금 중 최종 3개월치 임금은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불각서를 공증하는 것에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별수없이 노동부 진정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때 중요한 것은 사용자 재산에 대한 신속한 가압류입니다. 회사가 갑자기 정리될 때 근로자의 대응이 늦어져, 이미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재산이 넘어간 다음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더라도 무용지불이기 때문입니다.

5.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PS wrote:
> 저희는 모그룹의 투자로 이루어진 개발회사라는 모집공고를 보고 작년 10월 부터 순차적으로 고용된 직원들로, 연봉제로 계약하였으며 근무 기간은 4개월~6개월 정도입니다.
> 하지만 지금 현재 그룹 회장의 동생이라는 사장은 1월 중순부터 얼굴조차 보이지 않고 있으며 급여는 1월부터 며칠씩 늦게 지급되더니 3월부터는 근로에 대한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채 지금까지 왔습니다.
>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은 지난 4월 2일 느닷없이 회장이라는 사람의 명령이라며 사무실을 비우라는 조치가 취해졌고 우리는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몇차례 항의를 하였지만 건물소유주의 지시라며 법적인 책임을 질테니 당장 사무실을 비우고 집기를 처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무런 협의없이 사무실의 열쇠를 바꾸고 회사의 대표이사 인감과 사용인감을 전부 회수하였습니다. 그러다가 4월 8일 오후, 사장님으로부터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하는 글과 사무실의 개인짐을 정리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에 대해 미안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 너무나 당황스럽고 어이없는 일이라 사무실을 떠나기 전 직원들의 협의하에 3월분 및 4월 8일까지의 급여와 퇴직위로금으로 1~3개월 급여를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 게다가 사장은 제 3자를 통하여 사무실 집기와 비품, 법인차량을 처분하려는 행동을 보이는 등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처음엔 사장님께서 설마...하는 마음 있었으나 급여 지급에 대한 답변과 지급이 계속 늦춰지고 있어 너무나 불안합니다.
>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지 여쭙고자 합니다.
>
> 1. 현상황을 정직으로 보아야하는지 해고로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 2. 뜻하지 않은, 게다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단지 사장이라는 사람의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이런 상황을 태연하게 받아들여야하는 지
> 3. 만약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예를 들어 급여 미지급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의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 4. 또한 해고예고수당의 예외에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못한자가 포함되어있는데 연봉제 계약자도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으면 수당을 요구할 수 없는지
>
> 가능한 빨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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