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4.16 16:46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A사에서 근무를 하는 중 연수를 2년 받았습니다. 연수 종료 후 4년을 근무하여야 교육비 반환의무가 없어지는걸로 약정을 했었는데, 1년 근무 후 B사에서 교육비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여 B사로 옮겼고, 교육비 전체를(기간 할인 없이) A사에 물어 주었습니다.

옮길 당시 B사는 회사 설립전이였고 회사 설립하면 교육비 때문에 개인적인 손해를 입지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믿었고, 약 1년 정도를 설립준비단으로 일하였습니다.
중간에 회사 설립에 몇 가지 어려운점이 생겼지만 우여곡절 끝에 (대주주가 바뀌고 나서) 회사가 설립되었고 실제로 회사에서 교육비 금액 만큼 추가로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총연봉이 올라서 근로소득세율도 40%를 냈구요)

회사가 정식으로 설립된지 2년이 지났고...이제 퇴사를 하고 싶은데 교육비를 대납해준 거에 대한 의무재직기간이 3년 반이라고 하면서 지금 퇴사하면 교육비를 물어내야 하니 일년을 더 다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근무한 기간은 설립준비기간 포함하여 3년이 훨씬 넘지만, 회사 설립후 3년반으로 계약했는데 2년 근무했으니 물어내야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교육비에 대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27조인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보았는데요.

저의 경우는 교육비를 대납하면서 상여금형식으로 주었고..이 때문에 세금도 엄청 냈구요...
이처럼 교육비 대납액에 관한 약정도 근로기준법 27조에 해당하지 않는 문제인가요.

만약 근로기준법 27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저에게 기간에 따른 할인없이 전체금액을 물어내라고 하는것은 합법한 일인가요??

사람의 말만 믿고 3년동안 매일 하루 12시간도 넘게 내 회사인양 일했는데..이제와서 못 그만두게 하려구 법률적으로 따지니 할말이 없네요..넘 힘이 빠지고 화가 나요...금액이 넘 커서 (거의 1년 연봉 수준) 고민도 되구요...실제론 연수 끝난지가 4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교육비 꼬리표를 달고 다니는것도 넘 처량하구요...


잘 해결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그럼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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