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3258 2020.11.02 09:11

이 회사 다닌지는 7개월째입니다. 

회사내에 디자이너로 들어왔습니다. 마케팅직원분과 둘이서 광고작업을 진행하는데

마케팅직원분이 그만두셨는데 직원을 더 뽑지않을거라고합니다. (참고로 회사가 어려워져서 직원 두분이 지금 무급휴가 중인데 마케팅 부서 직원뽑는것도  회사사정이 안좋아서 안뽑는 것 같습니다. )

마케팅에 대해 잘 모르는  타부서 대리님께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앞으로 그분과 일을 하라고 하는데 자세한 설명도 따로 없고  디자인은 외주로 돌린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제가 하던 업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같이 일하던 부서 직원의 부재와 제 업무가 달라진다는 점을 말하면서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연차가 6개월지나고 난뒤 5개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회사내에서 맘대로 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다 신고 가능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4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조건은 이곳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위에 따르면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조직의 폐지 및 축소 등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를 모집한 경우 수급이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1년 미만 연차의 경우 입사 후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나머지 연차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여 임의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휴가사용권을 박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근로일수및퇴직금 1 2020.11.09 149
휴일·휴가 1년 미만자의 연차수당 문의 1 2020.11.09 252
임금·퇴직금 월요일 무단퇴사자 급여문의 드립니다. 1 2020.11.09 290
휴일·휴가 80% 미만 근로한 휴직자의 2021년 유급연차휴가 일수는 몇개인가요? 1 2020.11.09 1075
근로시간 근로시간문의 1 2020.11.09 155
근로시간 근무시간 문의합니다 1 2020.11.08 186
해고·징계 징계해고 문의드립니다. 2 2020.11.08 169
휴일·휴가 질병휴직 전 연차 필수 사용 여부 질문 1 2020.11.07 3108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11.06 533
근로시간 미화원 주5일체 문의드림 1 2020.11.06 132
기타 채용내정자에 대해 지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채용을 미루고 있... 1 2020.11.06 353
휴일·휴가 연차휴가 초과사용시 급여 및 주휴수당공제, 지각시간만큼 연차휴... 1 2020.11.06 287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20.11.06 375
근로계약 6개월 단위 근로계약 2 2020.11.05 1240
여성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시 휴일처리 여부 1 2020.11.05 3508
해고·징계 권고사직당했는데,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줍니다. 1 2020.11.05 1633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에 대한 주휴 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0.11.05 321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퇴직금에 관한 문의 1 2020.11.05 212
근로계약 정년 후 계속 근로인 경우 실업급여 1 2020.11.05 2101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시간및 야간근로시간 문의 1 2020.11.05 225
Board Pagination Prev 1 ...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