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킴 2020.11.02 09:33

안녕하세요.

제약 연구 벤처기업 (총 8인) 회사입니다.

건강검진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신규입사자 발생시 건강검진 수검 기준일

신규입사자 발생시 사무직은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 비사무직은 2년 이내 수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입사일'인건지, '입사연도'인건지 모르겠습니다.

노동부 전화 상담원도 전화할때마다 다른 답을 들어서...

만약 입사일 기준이라면 예를 들어 2020.09.14 사무직 입사자가 2022.10.01에 건강검진 수검을 받았을 경우에는 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과태료 대상인지요??? 아니면 2020년 사무직 입사자는 2022년 말일까지 수검받으면 문제가 없는건지요?


2. 짝수년도/홀수년도

입사년도가 지나고 사무직 입사자들은 홀수년도에 홀수년생이 수검받고,  짝수년도에 짝수년생 맞춰서 수검받아야 하나요?

예를 들어 2020년에 1991년생 사무직 입사자가 생겼고, 2022년 첫 수검을 진행했다는 가정하에

2023년, 2025년, 2027년 이런 식으로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짝/홀수 상관없이 수검받은 후 2년 주기로 2024년, 2026년, 2028년 이런 식으로 받아야 하는지요???


3. 사무직/비사무직 기준

저희 연구원 중에 제약관련 실험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사무업무는 60%정도, 비사무업무(실험업무)는 40%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무직인건지 비사무직인건지 기준이 애매하네요..

그래서 매년 수검이 필요한지, 2년 주기로 받는게 맞을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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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4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건강검진 수검기준 등은 건강보험공단(고용노동부 아님)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신속하고 정확합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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