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 문의 드립니다
A근로자 : 2019.03.31 고용조정으로 퇴사
B근로자 육아휴직 : 2020.03.24~2021.03.23
질문1. C근로자 대체인력 지원 : 2020.03.24 입사의 경우 대체인력비 지원을 못받을까요?
질문2. 대체인력비 지원 조건이 궁금합니다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 문의 드립니다
A근로자 : 2019.03.31 고용조정으로 퇴사
B근로자 육아휴직 : 2020.03.24~2021.03.23
질문1. C근로자 대체인력 지원 : 2020.03.24 입사의 경우 대체인력비 지원을 못받을까요?
질문2. 대체인력비 지원 조건이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근로일수및퇴직금 1 | 2020.11.09 | 232 | |
임금·퇴직금 | 퇴직근로일수및퇴직금 1 | 2020.11.09 | 149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의 연차수당 문의 1 | 2020.11.09 | 252 | |
임금·퇴직금 | 월요일 무단퇴사자 급여문의 드립니다. 1 | 2020.11.09 | 290 | |
휴일·휴가 | 80% 미만 근로한 휴직자의 2021년 유급연차휴가 일수는 몇개인가요? 1 | 2020.11.09 | 1075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문의 1 | 2020.11.09 | 155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문의합니다 1 | 2020.11.08 | 186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문의드립니다. 2 | 2020.11.08 | 169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전 연차 필수 사용 여부 질문 1 | 2020.11.07 | 3111 | |
기타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11.06 | 533 | |
근로시간 | 미화원 주5일체 문의드림 1 | 2020.11.06 | 132 | |
기타 | 채용내정자에 대해 지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채용을 미루고 있... 1 | 2020.11.06 | 35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초과사용시 급여 및 주휴수당공제, 지각시간만큼 연차휴... 1 | 2020.11.06 | 287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 2020.11.06 | 375 | |
근로계약 | 6개월 단위 근로계약 2 | 2020.11.05 | 1240 | |
여성 | 출산전후휴가 사용 후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시 휴일처리 여부 1 | 2020.11.05 | 350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당했는데, 권고사직 처리를 안해줍니다. 1 | 2020.11.05 | 1633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에 대한 주휴 수당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0.11.05 | 32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퇴직금에 관한 문의 1 | 2020.11.05 | 212 | |
근로계약 | 정년 후 계속 근로인 경우 실업급여 1 | 2020.11.05 | 2102 |
C근로자 대체인력 지원이 정확히 무슨 말씀이신지 알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1) 육아휴직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2)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3)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의 세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