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콩콩콩 2020.11.02 14:44

출산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 문의 드립니다


A근로자 : 2019.03.31 고용조정으로 퇴사
B근로자 육아휴직 : 2020.03.24~2021.03.23

질문1.   C근로자 대체인력 지원 : 2020.03.24 입사의 경우 대체인력비 지원을 못받을까요?


질문2.  대체인력비 지원 조건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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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04 18: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C근로자 대체인력 지원이 정확히 무슨 말씀이신지 알기 어렵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1) 육아휴직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2)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3)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를 말한다)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의 세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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